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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36
똑똑한숲제비3620.06.19

현역 병사로 입대한 군인 투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주식이나 fx마진거래는 처벌받는다는 얘기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하다가 적발시 처벌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 군법상 비트코인은 불법인건가요?? 주식쪽이나 비트코인이나 같은 재테크 투자 계열같은데 왜 비트코인은 처벌받을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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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군인복무기본법 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는 아니고 각 부대별로 임의의 징계권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정도로 보입니다.

    18년도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 이후로도 별도로 군인복무기본법이 개정된 바 없어, 그대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690321/?sc=naver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투자할 경우 그 위험성은 암호화폐투자와 별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가끔은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이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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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비트코인 투자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있으며,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 등을 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 내부 지침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검토 후 위법 여부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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