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군인복무기본법 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는 아니고 각 부대별로 임의의 징계권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정도로 보입니다.
18년도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 이후로도 별도로 군인복무기본법이 개정된 바 없어, 그대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690321/?sc=naver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투자할 경우 그 위험성은 암호화폐투자와 별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가끔은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이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