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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143
굳건한거북이14323.07.09

기타소득이 300넘으면 단점이

이미제세공과금은 낸 상태인데 크게 단점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로 가산된다는걸로 아는데 세금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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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가산하게 되어 계산하게 될경우

    타소득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기본필요경비를 인식한다할지라도 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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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것이기 때문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따른 최종 적용세율이 22%보다 작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22% 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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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 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20%를 비교하여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일부 추가납부를,

    더 낮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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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기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타소득 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봐야하고, 만약 3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주셔야 합니다. 다만, 꼭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의 선생님의 세율구간이 15%이라면 5% 정도 환급 / 24% 이상이라면 그 부족한 세율 만큼 추가 납부 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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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20%의 국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질문자님의 다른소득과 합산한 세율이 20%를 넘는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않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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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세율구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24% 이상이라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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