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 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20%를 비교하여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일부 추가납부를,
더 낮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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