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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6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령해석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법령해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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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및 기술적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격을 제시할수 있는 법제처가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허나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다르게, 관계된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행정기관이 이와같은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다르게 행정을 집행할 경우에, 만약 그 행정집행이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추후에 감사를 통한 징계 등 책임문제가 제기될수있기에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진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과 다를경우에는,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에 의해서 제한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다른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구속력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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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령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경우 법관의 법령해석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하급법원들을 사실상 기속합니다. 따라서 법령해석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법적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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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라면 법에 대한 해석 및 그에 따르는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등에 법령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법제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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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의 주관 부서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해석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판결만이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의 사항과 같이 그러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재판에 참고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볼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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