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법원이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수있나요?
요청할수 있다면 그에따른 절차나 서류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셧으면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없이 요청을 하여도 되는지도 알려주셧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그리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그 사건에 적용할 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단순 법령의 해석을 법원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도 법제처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소관 부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요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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