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인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청라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8억의 주택이라면 취득세 1,864만원, 지방교육세율 약 186.4만원 총 2,050.4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만약 85㎡ 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