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1주택소유자 조정지역 추가 주택취득할 경우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현재 조정지역내 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인데..추가로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취득세는 몇 프로이며,비조정지역에서 구메할경우는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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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8%중과세가 적용되며 ,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가 다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2주택자 될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8%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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