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8%중과세가 적용되며 ,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