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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핥기202
우아한개미핥기20221.10.24

부동산 조정지역 1주택소유자 조정지역 추가 주택취득할 경우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현재 조정지역내 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인데..추가로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취득세는 몇 프로이며,비조정지역에서 구메할경우는 몇프로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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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8%중과세가 적용되며 ,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다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2주택자 될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8%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1~3%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