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시 공동명의(5대5)의 경우, 자금 송부 및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기존 공동명의(5대5)의 집을 4억에 처분하고, 6억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10억짜리 집을 와이프와 제가 공동명의(5대5)로 사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대출금 6억중, 3억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되서,
이 3억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남편 와이프
필요자금 5억 5억
기존집판돈 2억 2억
부족자금 3억 3억
자금조달 6억대출 남편대출로 해결
2. 기존 집 매도금액 4억을 전부 제 통장으로 받아서 신규 집 계약 및 중도금으로 3억을 지급했고
잔금이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10억에 대해서 5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제 통장에서 이미 3억이 나갔으니까, 대출금 6억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기존 집 매도액으로 2억과
증여액 3억으로 구분해서 입금한 후,
잔금 7억을 제 통장에서 2억, 화이프통장에서 5억을 각각 송금하면 될까요?
남편통장 와이프통장
1. 기존집 판돈입금 +4억
2. 계약금+중도금송금 -3억
3. 대출금입금 +6억
4. 기존집매도액 와이프에게 송금 -2억 +2억
5. 대출금중 3억 와이프에게 증여 -3억 +3억
6. 잔금 7억 송금 -2억 -5억
복잡하니까, 대출금 6억을 받은후, 와이프에게 5억을 (기존집매도2억+증여3억) 으로 합쳐서 송금하고,
저와 와이프가 각각 2억과 5억을 잔금으로 송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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