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위탁판매한 책은 서점에 입점시 회계처리가 서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판매후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입점할 때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되고, 입점한 책이 판매될 때 출판사는 매출을 인식함과 동시에 서점에 줄 수수료도 회계처리를 하겠고, 서점 입장에서는 책 판매 시점에 수수료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2. 이러한 구조는 출판업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가능한 구조인가요?
위탁판매는 출판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이 성립되면 가능하겠지요.
3. 위탁판매 구조에서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자는 위탁상품이 판매 시,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인식합니다. 매출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소득에 연동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신고때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수수료 부분만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인식하고, 매출은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