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폐기손실 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현물 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일정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월결손금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이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적습니다.
*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부금수령단체,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폐기하시는 방법도 폐기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폐기 특성 상 증빙을 남기기 어렵고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폐기처분된 재고와 판매되어 매출원가처리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