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서를 저술하고, 도서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저술비(면세), 도서출판비(과세) 두 건이 발행 되었습니다.
관련 도서는 판매용입니다.
이런 경우 저술비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고, 도서 출판비?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저술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도서출판비는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