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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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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서를 저술하고, 도서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저술비(면세), 도서출판비(과세) 두 건이 발행 되었습니다.
관련 도서는 판매용입니다.
이런 경우 저술비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고, 도서 출판비?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저술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도서출판비는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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