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3일+주말1 주4일 알바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5시간 주말은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만원입니다.
세후 110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서요
저같은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대로 적용되어서 받고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23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