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지붕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가족이 아니거나 새대주 분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에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한데 현관문이 하나인 아파트 내 동일호수등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보통 만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40%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거주지의 분리가 필수 조건이기 떄문입니다. 세금에 있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될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