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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287
충실한표범28723.09.25

세대원 자격으로 생애최초 주택매수 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현재 30세이상이고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세대주시고, 12억초과 비조정지역에 집을 보유중이십니다.

현재 제가 세대원 자격으로 9억이하 주택을 매수하고자합니다. 고려해야 할 세금항목 및 세대분리 시기를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형제가 친척댁에 세대분리되어 있는데, 동일한집에 세대분리해도 문제없을지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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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지붕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가족이 아니거나 새대주 분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에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한데 현관문이 하나인 아파트 내 동일호수등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보통 만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40%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거주지의 분리가 필수 조건이기 떄문입니다. 세금에 있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될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세금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 관련도가 클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자격으로 주택매수시 해당 세대의 주택수가 카운트 되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보유 주택수가 많다면 취득세 영향이 상당합니다.

    필히 취득세 검토를 하셔야 하며

    대다수의 경우,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확실한 사전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