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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세대원 자격으로 생애최초 주택매수 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현재 30세이상이고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세대주시고, 12억초과 비조정지역에 집을 보유중이십니다.

현재 제가 세대원 자격으로 9억이하 주택을 매수하고자합니다. 고려해야 할 세금항목 및 세대분리 시기를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형제가 친척댁에 세대분리되어 있는데, 동일한집에 세대분리해도 문제없을지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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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지붕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가족이 아니거나 새대주 분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에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한데 현관문이 하나인 아파트 내 동일호수등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보통 만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40%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거주지의 분리가 필수 조건이기 떄문입니다. 세금에 있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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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 관련도가 클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자격으로 주택매수시 해당 세대의 주택수가 카운트 되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보유 주택수가 많다면 취득세 영향이 상당합니다.

    필히 취득세 검토를 하셔야 하며

    대다수의 경우,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확실한 사전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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