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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가젤64
검붉은가젤6423.03.08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65세가 넘었고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아버지명의로 주택 집이 되어있는데 이경우 저는 세대원으로 분류되는데

청약에대해 민간 공공 둘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새대원 무주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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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쇠오리261입니다.

    우선 청약신정하시려는분이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세대주이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청약가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전용 85제곱미터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데 이것또한 청약신청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게노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통장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각 주택청약이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부모님만 주택청약 통장이 있으시다면 부모님만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민간 공공은 다 가능하실거 같아요! 도움이 되셧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