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다 65세가 넘었고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아버지명의로 주택 집이 되어있는데 이경우 저는 세대원으로 분류되는데
청약에대해 민간 공공 둘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새대원 무주택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