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서류(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0달러까지입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별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0달러이며, 연간 보내는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증여세, 과태료 최대 실형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