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에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매월말 현재 해당 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시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해외금융계좌의 원금 등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반출되었는 지 여부
2)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되었는 지 여부
3) 향후 해외금융계좌주의 상속 또는 증여시 상속세 신고 또는 증여신고가 되었는 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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