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오입금 반환 분개는어떻게하나요?
급여 오입금을해서 다시 반환받았는데
더존icube에서 회계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10,000 / 선급금 10,000
선급금 10,000/ 보통예금 10,000
이런식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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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차)예금 10,000 (차)급여 -10,0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기재해주신 대로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 선급금 보다는 대여금이 더 적절해보이지만, 결국 상계되어 없어지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보통예금이 인출되면서 상대계정으로 잡혔을 계정과목이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반환되어 입금될 때 그 상대계정을 다시 상계처리하여 원상복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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