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차)예금 10,000 (차)급여 -10,0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기재해주신 대로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 선급금 보다는 대여금이 더 적절해보이지만, 결국 상계되어 없어지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