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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오색조276
영특한오색조27621.10.09

급여 오입금 반환 분개는어떻게하나요?

급여 오입금을해서 다시 반환받았는데

더존icube에서 회계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예금10,000 / 선급금 10,000

선급금 10,000/ 보통예금 10,000

이런식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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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차)예금 10,000 (차)급여 -10,0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기재해주신 대로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 선급금 보다는 대여금이 더 적절해보이지만, 결국 상계되어 없어지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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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보통예금이 인출되면서 상대계정으로 잡혔을 계정과목이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반환되어 입금될 때 그 상대계정을 다시 상계처리하여 원상복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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