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할때 급여 차액이 생겼을때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ㅠ!!
결산할때 원천세 신고된 금액이랑 통장에서 급여 지급한 금액이랑 차액이 생기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를 덜 지급했을때랑 더 지급했을때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몇십만원 까지 덜 지급 했거나 더 지급 했어요 ㅠㅍ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작성된 금액대로 지급을 하기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세신고내역 4대보험 부과내역등을 확인하셔 차액부분 확인하셔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경우 실제지급하고 과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여 금액을 맞추셔야합니다.
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잡이익계정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덜 지급하였으면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더 지급하였으면 더 지급한 금액을 회수 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입금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할지라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나면 잡손실 계정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급여는 차이가 날수가 없는데요ㅠ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죠
미지급으로 잡아놓은 금액만큼 지급이 될텐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걸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덜 지급한 경우
(차변)급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2. 미지급된 급여을 실제로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 4대보험료 00원 + 원천세예수금 00원
3. 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차변)미수수익 000원 (대변)급여 000원
4. 더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원 + 4대보험료 미수금 00원 + 원천세 예수금 00원 (대변)미수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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