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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구리64
영원한개구리6422.11.29

결산할때 급여 차액이 생겼을때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ㅠ!!

결산할때 원천세 신고된 금액이랑 통장에서 급여 지급한 금액이랑 차액이 생기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를 덜 지급했을때랑 더 지급했을때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몇십만원 까지 덜 지급 했거나 더 지급 했어요 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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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작성된 금액대로 지급을 하기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세신고내역 4대보험 부과내역등을 확인하셔 차액부분 확인하셔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경우 실제지급하고 과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여 금액을 맞추셔야합니다.

    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잡이익계정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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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덜 지급하였으면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더 지급하였으면 더 지급한 금액을 회수 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입금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할지라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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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나면 잡손실 계정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급여는 차이가 날수가 없는데요ㅠ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죠

    미지급으로 잡아놓은 금액만큼 지급이 될텐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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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덜 지급한 경우

    (차변)급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2. 미지급된 급여을 실제로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 4대보험료 00원 + 원천세예수금 00원

    3. 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차변)미수수익 000원 (대변)급여 000원

    4. 더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원 + 4대보험료 미수금 00원 + 원천세 예수금 00원 (대변)미수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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