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투잡을 하다 코로나 확진 시 본직장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부분기업들은 사내규정상 투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도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업종이 아닌이상 해고까지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투잡을 하다 의도치않게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본 직장에서 그에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 확률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미착용한것도 아닌 방역수칙을 이행했는데도 의도치 않게 확진이 됐을 때 투잡규정이 회사내규 위반이란걸 근거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이 염려 되어 투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3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것이 투잡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구상권이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제적인 손해를 배상한자가 그 청구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손해가 바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다른 겸직행위로 사규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규정으로 금지한 투잡행위로 인하여 확진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상금 액수는 확진이 되는 경우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미친 부분(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택근무, 추가 확진자 발생)의 범위내에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