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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