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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코인23.10.19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도 세금계산서 발행 해서 연말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현금영수증과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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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시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기입이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에따른 소득공제가거능하며, 그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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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은 그게 없으니 발행할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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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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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매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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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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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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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안되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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