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도 세금계산서 발행 해서 연말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현금영수증과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시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기입이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에따른 소득공제가거능하며, 그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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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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