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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09.29

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금융사에서 금현물거래를 하면 부가세에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는데 이때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없는개인에게 어떤방식으로 발급이 되나요? 개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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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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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합니다.

    비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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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주민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때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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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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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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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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