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금융사에서 금현물거래를 하면 부가세에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는데 이때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없는개인에게 어떤방식으로 발급이 되나요? 개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합니다.
비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주민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때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