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정산 관련
작년 7/2일 입사자로 예를들어 보수월액이 200만원에 근무월수 6개월로 보수총액이 1,200만원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21년도 요율로 계산했을때 200만원*3.43%=68,600원이고
6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68,600원*6개월해서 보험료 부과총액은 41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보니 5개월분만 계산되어 있는데
1. 7/1일에 입사 신고를 했다면 6개월 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신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8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건가요?
2. 사업장에서는 6개월 건강보험료분을 예수 했는데, 산출내역서는 5개월분이니 1개월 분만큼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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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입사한 월의 1일에 취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사한 월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취득신고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