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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새9
용감한참새923.10.21

6년간 근무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7년 5월에 입사해 2023년 11월중으로 퇴사할 계획으로 7년차이고 6년 근속 했습니다


대충 계산은 해봤는데 퇴사절차 밟기전에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는 최근에 23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로 근로계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급여는 월정액 210만원으로 책정, 기본급 190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50%로 연3회 3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그외의 다른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 같은건 없고

말일마다 인센티브 명목의 대략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매달 지급받았는데 이부분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보기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퇴직금에 미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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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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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인센티브도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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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17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17,780,922원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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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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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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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자님이 하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2. 일단 기본급 210만원은 전액 포함이 되고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 x 1/4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3. 인센티브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포함이 됩니다.

    4.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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