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말일자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급여반영
저희는 급여일이 5월귀속은 5월 21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21일 급여지급이 되었고 5월 31자로 퇴사하신분이 있어
건강보험료정산이 이번달 6월분에 반영이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프로그램 급여입력시 5월귀속 6월지급일로해서 소득세정산 반영해놓은게있는데
동일하게 5월귀속 6월지급일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도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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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말일 퇴사자의 정산보험료의 지급부분이 6월에 이루어진다면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