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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6.17

5월말일자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급여반영

저희는 급여일이 5월귀속은 5월 21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21일 급여지급이 되었고 5월 31자로 퇴사하신분이 있어

건강보험료정산이 이번달 6월분에 반영이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프로그램 급여입력시 5월귀속 6월지급일로해서 소득세정산 반영해놓은게있는데

동일하게 5월귀속 6월지급일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도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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