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신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퇴사 시 해당 서류 수령)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