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여름에 어머니가 재개발 이주비 대출로 1억 4천 만원 정도의 돈이 생깁니다.
무이자라 제가 받아서 집을 사고 5 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게 차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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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등의 사유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