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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37
노란왈라비3724.02.08

어머니의 이주비 대출로 주택 구매시 세금 문의

금년 여름에 어머니가 재개발 이주비 대출로 1억 4천 만원 정도의 돈이 생깁니다.


무이자라 제가 받아서 집을 사고 5 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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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게 차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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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등의 사유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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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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