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 처리 후 산재보험 신청 시, 기업에서 지급한 돈은 환수되나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 후 공상 처리한 사고 건에 대해 추후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1. 근로자는 건강보험분에 대해서 환수 요청 받는것 맞나요?
2.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 후 지급한 공상 처리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지급 주체는 근로자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건 산재보험에서 환급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임금을 산재보험에 대위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 후 공상 처리한 사고 건에 대해 추후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부분을 공단에 요청합니다. 회사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