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 공제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서도 '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수령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없는 부당이득입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근로자는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반환하면 충분하고, 그 근로자의 반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복직을 하면서 이전의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소급무효가 되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1. 네. 퇴직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받으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전액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해고인용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상계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복직이 되는 분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지하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반환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급임금과 퇴직금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 경우, 퇴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지급근거가 없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2.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시고, 반환하지 않는 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이는 원인 없는 이득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