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신청할 때 월세입금한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몇몇개는 오픈뱅킹으로 입금을 진행해서... 송금확인증을 발급받기가 까다로운데 혹시 송금확인증이 아닌 '거래내역서' 또는 오픈뱅킹 어플 송금내역 캡쳐화면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월세납입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월세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라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내역 캡쳐화면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세를 이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전혀 문제 없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