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낸 증명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엔 보통 폰으로 해서 서류를 발급받는게 번거롭잖아요? 입출금 내역에 대한 캡쳐본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 자료를 인정해주면 가능합니다. 캡처한것도 되는 것인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문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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