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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03

관광지 근처에 푸드트럭은 불법아닌가요?

관광지 근처에 푸드 트럭에 음식을 팔던데요.

관광지 돌아당기면서 파는거 같아요.

푸드트럭 장사는 어디에 신고하고 판매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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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장사진행을 원할 경우 공영지일 경우, 해당 관리청(주로 시청이나 구청 등이 되겠지요), 사유지일 경우 토지주 허가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등에서는 축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상황을 아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은 현장에서는 경찰, 사진 촬영 등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민원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