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근처에 푸드 트럭에 음식을 팔던데요.
관광지 돌아당기면서 파는거 같아요.
푸드트럭 장사는 어디에 신고하고 판매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장사진행을 원할 경우 공영지일 경우, 해당 관리청(주로 시청이나 구청 등이 되겠지요), 사유지일 경우 토지주 허가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등에서는 축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상황을 아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은 현장에서는 경찰, 사진 촬영 등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민원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