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박식한퓨마226
집주인이 연락두절 된 기간이 꽤 되어서
내용증명을 조금 일찍 보냈어요
2024.03.21에 계약만료인데
2023.07.31에 내용증명 1차 시작했고
3차까지 보냈는데 3차까지 다 반송되었어요
보통 6개월 - 2개월 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8개월 전에 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서 보내는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신거 같은데 내용증명 보낸근거로 동사무소에가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셔도 될듯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자체는 의사통보 효력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에서 이미 3차까지 보냈으나 반송되었다면 사실상 의사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기에 8개월에 보낸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게 중요하며, 반송이 계속되었기에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