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5천만원 보상은 실제로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의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산금채나 기업은행의 중금채와 같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은 예금이자에서 일부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되며, 혹시나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예금가입시 예금보험료를 내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결국 5천만원 예금자보호는 일종의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면서 낸 보험료를 낸 대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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