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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예금, 적금을 넣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끔 적금이나 예금을 넣을 때, 5,0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리고 보상은 세금으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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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0.19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5천만원 보상은 실제로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의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산금채나 기업은행의 중금채와 같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은 예금이자에서 일부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되며, 혹시나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예금가입시 예금보험료를 내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결국 5천만원 예금자보호는 일종의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면서 낸 보험료를 낸 대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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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원금+소정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은 은행이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세금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1년에 저축은행 PF 부실사태로 예적금을 못돌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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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하였던 사람들은 원금 손실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 이내의 원금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이러한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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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뱅크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산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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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시중은행(1금융권)이라면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하겠으며, 예,적금을 못 받는 경우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을 초과해서 예치해놓은 사람들의 경우 어느정도 예치금을 날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은 예금보험공사가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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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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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과거 저축은행이 파산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후에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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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험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5천만원씩 보장해 줍니다. 해당 금융 기관이 파산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과 예금자가 공동 부담하여 보증보험을 예금보험공사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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