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대표가 연구소장이 될 수 있지요?
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대표가 연구소장이 될 수 있지요?
중소기업인데 7년 되었고 연구원이 3명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원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소장의 자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연구전담요원에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원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반대해석하면, 대표이사는 연구소장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소장이 연구개발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할 경우에는 겸임으로 표시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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