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인 사람(A)이 다른 사람(B)가 새로 설립하려는 법인에서 연구소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하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대표이면서 다른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특정 법인의 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