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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족제비222

친근한족제비222

24.04.03

자차이용 빗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1. 하도급 파견 근로현장 사고

2. 장기일용근로자 자차이용 교통사고

3. 일용근로자(소속회사 있음) 산재처리

4. 현장소재지(본사)와 소속사 지역다름

5. 본사에 영향없이 소속사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0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또는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속회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