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차이용 빗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1. 하도급 파견 근로현장 사고

2. 장기일용근로자 자차이용 교통사고

3. 일용근로자(소속회사 있음) 산재처리

4. 현장소재지(본사)와 소속사 지역다름

5. 본사에 영향없이 소속사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또는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속회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