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원래 법인카드를 사용 했었는데
식사 1끼당 x,xxx원, 숙박시 xx,xxx원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신고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법인카드 사용시에 식사 비용 등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비용으로 직접지급시 부가세 공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카드 사용 vs 비용 직접지급 어떤게 비용상으로 유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처리일 경우,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