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7월에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수개월간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의 답변이 계속 지연되거나 모호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두 달 이상 미뤄지는 등 진행이 불확실해져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업체 측 주장
고객 귀책이 있으면 환불은 부분 환불 또는 불가(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
중도해지는 계약서 제10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자유로운 중도해지 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
“무단 해지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 가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전달
🔹 제가 우려하는 부분
제가 계약서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 요구한 것들이 ‘부당한 요구·강요’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
제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고객 귀책에 의한 일방적 해지’로 인정돼 손해배상·위약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약금은 10배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음.
업체가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고소·손해배상청구) 제가 불리한지
계약서 제4조(환불)·제5조(위약금)·제10조(해지) 조항이 실제로 업체 주장처럼 ‘고객 귀책=환불 불가·손해배상 청구 가능’로 해석되는지
🔹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업체가 요청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진행 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실 없음
업체 내부 사유로 신청 가능 시점이 최소 1~2달 이상 지연됨
저는 최근에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구
업체는 “고객 귀책 가능성” & “자유로운 중도해지는 없다”는 반응
🔹 제가 확인 받고 싶은 법률적 쟁점
계약서상 고객 귀책 사유는 ‘고의적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등이 맞는지
→ 단순 문의·확인 요구나 진행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귀책이 아닌지계약서상 자유로운 중도해지 규정이 없는데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인정되는지
→ 민법상 계약은 신의칙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많아 보이는데, 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 5만 원 계약금 수준의 소액 컨설팅 계약에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몇 달 간 카톡으로 문의한 것이 ‘업무 방해’나 ‘악의적 해지’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
업체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제가 대응해야 할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가 불리한 부분
제가 불리하지 않은 부분
실제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안심해도 되는지·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