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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보석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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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주말알바비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2019년 10월5일 입사 2021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투잡으로 주말에만 배송알바를 하였습니다.

첫달분 부터 10개월 정도 알바비 세금 중 고용보험료 0.8% 만 제하고 받다가 이중취득이 확인되어 취소후 그 이후엔 전혀 세금 안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3.3%원천징수 없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준비서류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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