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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치와와168
너그러운치와와16823.12.10

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1. 이베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요.


판매자로부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오더 메일이나 주문내역 페이지 캡처 등으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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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수입신고에 필요한 가격, 수량, 중량 등 정보를 메일이나 주문내역 캡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보이스 대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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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수취하기 어려우신 경우 말씀하신 주문내역을 캡처해서 신고서류로 대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거래당사자, 품명, 수량, 단가,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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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하여는 수입신고 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1년이상이 지난 중고물품이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패킹을 받기 어려워도 사업자 간이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물품가격에 대하여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 적용 시에는 국내판매가 금지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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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베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국내 반입시 사업자 통관고유 부호로 수입 통관진행 하여 국내 판매를 진행 하셔야 하며 자가 사용을 위한 구매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국내 반입후 국내 판매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수입 신고 시에 판매자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오더 메일이나 주문내역 페이지 캡처 는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물품의 결제 쇼핑몰을 통한 결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수입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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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사용목적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만 구매한 내역으로 손쉽게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형태이며 이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선적서류인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서류는 캡쳐내역만 가지고는 어려우므로 통관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로 판매자나 플랫폼 측에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항만 간단히 기입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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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적절한 통관절차를 위해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등 상업서류들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동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가능할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다시한번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지만, 무조건 인보이스라는 자료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캡쳐화면 정도로는 관세사 측에서도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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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베이나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한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베이 및 해외사이트상의 결제금액과 구매물품의 명세를 볼 수 있는 결제내역 등을 증빙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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