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국내 반입시 사업자 통관고유 부호로 수입 통관진행 하여 국내 판매를 진행 하셔야 하며 자가 사용을 위한 구매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국내 반입후 국내 판매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수입 신고 시에 판매자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오더 메일이나 주문내역 페이지 캡처 는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물품의 결제 쇼핑몰을 통한 결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수입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