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3법 4년종료후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1년전 매매로 승계한 아파트고요.
세입자 전세 4년 채워서
이젠 전세금 시세대로 받을려고해요.
시세가 2억정도되고
세입자는 1억2천에 살고있어요.
전세자금대출로 8천만원 받는데요.
근데 부동산에서 2억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해요.
새로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
기존세입자 전세연장계약인데도
부동산에서는 새로 계약서 쓰고
전세금 2억에대한 수수료 0.3%인 60만원을 내야한다고해요.
저는 대필료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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