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집주인과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근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4년 살고 다시 재계약인데 2억1천에서 2억8천으로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보니 6천만원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채무자가 집주인 근저당권자 대부업 ->여기서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이 이걸로 또 다시 다른 대부업한테 돈을 빌려 다른 대부업이 근저당권자로 잡혀 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서 허그 전세보험에 들려고 했더니 공시가격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21년도에 이 건물 15평집이 1억5천에 50만원 내고 살고 있던데 저희는 21평집인데 혹시 허그 전세보험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집의 공시가격은 대충 얼마정도 할까요?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들한테는 돈을 안준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