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800만 원의 합의금을 못 주는 바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이체를 해주고 말소 신청도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데
상대방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피하려고 할 것 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없이 합의금을 납부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납부를 하고 말소신청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고, 공탁서류를 기반으로 해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변제 후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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