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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얼룩말164
색다른얼룩말16423.12.15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800만 원의 합의금을 못 주는 바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이체를 해주고 말소 신청도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데

상대방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피하려고 할 것 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없이 합의금을 납부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납부를 하고 말소신청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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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고, 공탁서류를 기반으로 해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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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변제 후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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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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