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및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등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및 수익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2년(1년)이내의 5억원
(2억원) 이상 재산읠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등의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일정금액의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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