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6조 최초 창업자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온라인셀러를 준비중인데요.
지난 4월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경우, 조특법 6조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 사업자(이전X)를 내고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초 창업자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사업개시나 소득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한 것인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폐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세무사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고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지역에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이미 창업을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동일한 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개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것으로 볼 수없어 창업감면 혜탁을 받을 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