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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궁금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은퇴한 지 10년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 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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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5.24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형태로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중에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처음 설정한 주택 가격의 차액이 남는다면 대상자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주택 처분후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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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일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던 당사자분께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에게 해당 주택연금의 권리가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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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않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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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사망시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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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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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인 당신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아내일 경우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후 대출을 승계(채무인수) 받아 주택연금 수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아들이 상속 받을 경우는 주택이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거나 현금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연금지급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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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등이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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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상속인은 아내분과 아들분 반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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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서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 상속자가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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