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않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