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인력소개를 하고 수수료만 받는경우 면세이지만 자기책임하에 인력공급을 하고 총임금대가 등을 포함하여 받으면 과세사업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있으십니다.
그와 별개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있을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