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이 부업하려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데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일반직장인이 부업하려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혹시나 기존 직장에 세무쪽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고 세무적으로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엄급지나 이중취업, 타 영리활동이 금지하고 있다면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쪽으로 문제는 아니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실거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회사에 알려야 할 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셔야 겠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고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내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겸업 또는 겸직, 사업자 등록 불가 등 제제 규정)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아보시고 진행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세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 내규상 겸직 금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 고유의 정보이므로 알려줄 의무도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 없는 정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직장인이 부업하려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회사에서 겸업금지나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회사측에 알리기는 하셔야 하지만 이부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담당자와 상의는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기존 직장에 세무쪽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회사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기존 직장에 세무쪽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나 직장의 사내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며 회사 측에 문의해볼 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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