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세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 내규상 겸직 금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 고유의 정보이므로 알려줄 의무도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 없는 정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