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입니다 7월중순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출이 2천삼백칠십만원이 나오고 간이사업자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았을때에 매출대비해서 다음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나요? 바뀐다면 내년 1월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챙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관련은, 영업 하신 기간이 7~12월일 경우 1년기준 48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2020년에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6개월매출이 2,370만원이라면 매출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전환이 안되더라도 수취하여 업종별부가율에 따라 일부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간이과세자의.경우 연환산매출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세법에 의할 때.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가.유지될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 면제기준(4800만원)도.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의 다음해 7월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이 변경됩니다.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직전 사업년도의 총 공급대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바로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이 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4천 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12월까지 매출을 12월로 연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여부를 결정하며, 유형전환은
다음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간이든 일반이든 계속 잘 관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면 7월 -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2,370만원이므로 연환산 공급대가가 4,740만원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면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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