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손금을 2023년 법인세신고서식 자적갑지에 이월결손금에는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며(입력하여도 무방) 2024년 법인세 신고시 2022년 이익에 대해 2023년에 소급공제받고 2023년 결손금이 남았다면 자적갑지에 2023년 총 발생한 결손금을 적고 소급공제액에 소급공제 적용받은 금액을 적으신후 남은 결손금 중 2024년 이익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을 당기공제액에 적으시면 되고 만약 2022년 이익에 대해 2023년에 소급공제받고 결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2024년 갑지에는 아무내용도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