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후 퇴사시 대출명의를 변경해야하나요?
아내가 직장인이라 아내명의로 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퇴사를 하게되어 대출금을
제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정받은 대출금을 매달 연체없이
입금계좌로 넣으면 되나요
주택구매 두달되었는데 제가 직장이 생겨
제명의로 대출을 옮겨야하는지 아내가 퇴사해도
지금처럼 아내명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후 퇴사해도 연체만.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이 있는 분을 채무자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채무자의 인적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채무자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은 명의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재직 여부 등이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변경의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